주5일 근무제, 공무원 노조 도입문제 등 노사정 양대 핵심 현안논의가 본격 재개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노동계와 사용자단체의 반발에 밀려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졌던 '주5일 근무제'는 이달들어 노사정 위원회가 최종 합의안 도출에 착수함으로서 급물살을 타고있다.
또 공무원노조 도입안은 '단체협약체결권 인정' 등 노사정 합의가 상당 부분 이뤄져 3월중 전국연쇄 공청회를 거쳐 특별법 형태로 연내 입법될 예정이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최근 사실상의 '주5일 근무제 최종안'을 확정, 4일 대구를 시작으로 15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지역순회 간담회'에 들어갔다.
장영철위원장은 이 날 대구 간담회를 통해 "노동계, 사용자, 공익위원 등의 안을 종합해 '합의를 위한 대안'을 마련, 이달말을 시한으로 합의를 끝낼 계획"이라며 "자체 여론조사 결과 전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중소기업 근로자와 노동단체가 반대의견을 편다해서 세계적 추세인 근로시간 단축이 지체될순 없다"고 말했다.
장위원장은 그러나 합의가 없는 한 정부 단독 입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이 날 노사정위원회가 밝힌 '합의를 위한 대안'은 올 7월부터 금융.보험.공공부문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시작으로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 시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시행시기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이 지난 해 가을 확정했던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 도입'보다 전면 실시시기를 3년정도 늦춘 것이다.
임금저하를 불러온다며 노동계가 문제시삼고 있는 '연월차 휴가'와 관련, '합의를 위한 대안'은 △연.월차 통합 △1년 이상 근로자 15일 부여후 총22일까지만 인정 등을 담고 있으며 임금보장을 위해 '기존 임금수준 저하 방지'를 법안에 명기키로 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이 날 공무원 단체에 대해 단체협약 체결권 인정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단체 도입 법안을 특별법 형태로 입안중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를 위해 오는 7일 대구를 시작으로 22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노사정위 공무원 단체 관련 특별법에는 공무원단체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쯤 시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그러나 교수노조에 대해서는 가입률이 1.7%에 불과, 현재로선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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