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존주택에도 구입 자금 지원

오는 4월말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서민층의 내집 마련기회를 확대하기위해 신축주택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지원된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정부와 민주당은 6일 최근 과열되고 있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위해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당정은 '최근의 주택시장 오름세를 방치할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이 증가하는 등 서민층의 주거생활이 불안해진다'는 점에 우려를 같이하고 투기억제와 주택공급관련제도개선 등과 더불어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지원강화와 택지공급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지원을 위해 지방에 한해 신규주택뿐 아니라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7천만원 이내에서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5천억원을 지원한다.

영세민의 전월세 보증금도 지원대상이 현재의 3천500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고 지원한도도 3천5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연간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에 대한 지원금리가 현재의 7~7.5%에서 5~5.5%로 2%포인트 인하된다.

이와 함께 건교부장관은 서울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특별관리에 나서되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부동산투기과열이 우려되면 시.도지사가 건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토록 했다.

당정은 앞으로 택지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18개지구 376만평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올 상반기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내년부터는 주택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과 수도권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전매가 제한되고 현재와 같은 선착순분양방식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은 분양물량의 50%가 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의무적으로 분양되고 분양권의 전매도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해야 가능해진다.

또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및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등의 분양방식이 선착순분양에서 공개추첨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은 분양방식을 개선하지않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지역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주택건설촉진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주택공급규칙 등 관련법령개정에 착수키로 했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이른바 '떳다방'(부동산브로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이들을 집중단속하고 세무조사와 자금출처확인 등에 착수.처벌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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