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 Q&A

Q: 갑(甲)은 고교동창생이며 전직 증권사 직원인 을(乙)과 함께 지난해말 A증권회사를 찾아가 직원 병(丙)을 소개받고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 그 후 병으로부터 거래내역서를 받아 본 갑은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한 회사의 주식 1천주가 친구 을의 주문에 의해 매매된 것을 발견했다.

갑은 두 번이나 전화를 걸어 본인의 지시에 의해서만 매매할 것을 요청했지만 병이 계속 을의 주문을 받아 거래를 해 결국 3천만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 병으로부터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각서도 받았지만 허사였다. A증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A: A증권사 측은 "과거 을이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했을 때도 갑은 을에게 매매를 일임한 적이 있으며 이번 거래는 갑이 을에게 일임하고 을이 다시 직원 병에게 일임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원 병이 갑에게 각서를 써 준 것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서 "회사에는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병은 매매 권한이 없는 을의 주문을 받고 매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갑도 병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을에게 "알아서 잘 해달라"고 말했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전화 상으로 "다음부터는 허락받고 매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단순하게 언급해 계속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과실(과실비율 20%)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A증권사가 손해금액 3천만원 가운데 갑의 과실 책임 20%를 뺀 2천4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주식거래는 직접 투자이기 때문에 본인 책임 아래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불가피하게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일임할 경우에는 일임 관계를

명확하게 문서로 맺어야 한다. 특히 투자자가 불분명한 태도를 보여 오해를 부를 빌미를 제공했다면 그 만큼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터 053)760-4041~5.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