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1일부터 공공근로 신청

다음달 8일부터 6월29일까지 실시되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접수가 경북도내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11일부터16일까지 일제히 이뤄진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60세 이하이며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이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의 배우자 △0.1ha 이하의 농지 경작자또는 배우자 △0.5ha 이하 농지 소유자 중 실제 경작하지 않는 실업자는 공공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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