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육사업 활성화 촉진책

이르면 내년부터 가정보육모제도가 도입되고 야간과 휴일 및 24시간 보육원이 생긴다. 가정보육모제도란 가정주부 등 유휴여성인력이 정부가 개설하는 '가정보육모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가정보육모 자격증을 취득, 집에서 3명 미만의 이웃집 영아(0-2세)를 맡아 돌보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여성부 등 관련부처는 6일 복지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육사업관련예산을 올해 4천355억원 배정한데 이어 이번 활성화방안을 뒷받침하기위해 예비비를 확보,528억원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취업모와 맞벌이 부부를 위한 0~2세까지의 영아보육서비스를 확충하기위해 영아전담시설의 설치기준을 현재의 30인이상에서 5인이상 20인이하로 크게 하향조정하고 민간보육시설에도 교사인건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5인미만의 소규모 보육시설설치도 활성화하는 한편 야간과 휴일, 24시간 등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서비스를 공단과 병원 등을 중심으로 늘려나가고 시설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초등학교 시설을 우선적으로 방과후 보육시설로 활용하거나 관공서와 노인회관,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공시설도 공동육아조합에 임대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보육사업활성화방안은 본격적인 시행시기가 사실상 차기정권때인 내년 하반기이후인데다 구체적인 예산도 아직 확보하지못하고 있어 올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받고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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