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7일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며 부녀자를 폭행, 감금하고 강제로 일을 시킨 사채업자 권모(38.남구 대명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0월 박모(30.여)씨에게 보름 후 선이자를 포함해 300만원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빌려준 뒤박씨가 이를 제때 갚지 못하자 같은 해 12월 달서구 두류동 ㅎ사무실로 끌고가 감금.폭행한뒤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8일간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또 빌려간 돈을 한꺼번에 갚으라며 채무자를 협박, 폭행해 원금의 세 배를 갈취한 공모(40.수성구 지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2000년 8월 유모(47.경북 성주)씨에게 월 10%의 이자로 2천만원을 빌려준 뒤 같은해 9월 빌려간 돈을 당장 일시불로 갚으라며 유씨를 감금, 원금을 돌려 받은 혐의다.
공씨는 또 밀린 이자를 갚으라며 유씨를 협박, 지난달 25일 3천만원짜리 차용증을강제로 쓰게 하는 등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5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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