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내 혈구파괴로 인해 거의 1년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의 도움 없이는 호흡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지내온 한 영국여성이 법원에 죽을 권리를 요구했다고 영국 언론이 6일 보도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이 40대 여성은 의식은 완전한 상태로 영국내에서 환자가 자신의 인공호흡기 제거를 법원에 요청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환자의 변호사 리처드 스타인은 의뢰인의 정신력이 완전하며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이 환자는 자신의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안 이후 계속 치료중단을 희망해왔으나 담당의사들은 자신들이 받은 윤리교육으로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등법원은 6일 오전 이 환자가 입원해있는 병원에서 청문절차를 개시했다.비비엔 나산슨 영국의학협회 과학윤리실장은 자격이 있는 성인은 의학적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문제는 어떤 사람이자격있는 사람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법원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들에 대해 생명보조장치 제거를 종종 허용하기는 하지만 이는 환자들이 의식이없는 상태로 대부분 그 가족들이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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