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쇼핑몰 가짜 도메일 분양 20대 영장

대구 서부경찰서는 8일 대학생들을 상대로 가짜 인터넷 쇼핑몰 도메인을 분양, 수억원을 가로챈 이모(26·남구 봉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생활정보지에 IT관련 아르바이트생 모집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대학생들에게 '인터넷 쇼핑몰 도메인을 분양받으면 월수입 300만원도 문제없다'고 유혹, 같은해 10월 박모(22·여·ㄱ대 1년)씨에게 가짜 쇼핑몰 도메인을 주고 128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303명을 상대로 2억8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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