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로 예정된 경북도내 택시요금 인상을 앞두고 경실련 경북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요금결정권의 시.군 이관, 복합할증제 개선 등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는 구체적인 인상률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11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서울 28.24%, 대구 17.98%에 상응하는 요금 인상률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실련 경북협의회는 7일 '제도 개선없는 경북도의 택시요금 인상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인상폭은 기본요금 200원 인상으로 제한 △복합할증률 인하와 적용구역 대폭 축소 △요금인상 결정권의 시.군 이관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시.군별 경제 차이가 큰 특성을 무시한 채 경북도가 서울시로부터 시작된 릴레이 경주식 요금인상을 답습하고 있다"며 "경북도 역시 경북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연구용역한 결과와 대구시의 요율에 맞춰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군 통합이후 도입된 복합할증제의 경우 이용객과 택시업계간 이견으로 일부 지역에선 갈등이 심화돼 제도 개선없이 요금 인상률만 정할 경우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복합할증제는 읍.면 경계를 넘어설 때 미터기 요금에 55~63%의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 시.군별로 할증률 적용이 크게 달라 논란이 계속돼 왔다.
포항의 경우 올초부터 할증률 63%인 시내 21개 지역을 '복합할증구간'에서 '일반요금지역'으로 조정했으나, 사납급 납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택시기사들이 반발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복합할증제는 궁극적으로 완전 폐지돼야 하며, 우선 단계적으로 요금 인상에 맞춰 할증률 인하와 대폭적인 구역 축소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지난 98년 요금 인상 당시 잘못된 계산으로 과잉인상이 된 만큼 이번에는 기본요금만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본요금 200원에 대한 인상에 그쳐야 하며, 주행거리 누진제나 시간.거리 요금에 대한 인상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실련.대구녹생소비자연대 등 9개 시민단체도 "대구시가 탑승거리가 멀수록 요금 인상률이 높은 사실상의 누진제를도입했다"며 철폐를 주장하고 있어 택시요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지자체와 시민단체간 갈등은 갈수록 고조될 전망이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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