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덕대게 성수기를 틈타 수입산 대게가 영덕대게로 둔갑, 대구시내에 대량 불법 유통되고 있다. 대구시 농정과는 최근 수입 대게를 영덕대게로 속여 팔아 온 대구시 수성구 모 수산물 판매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1만~1만5천원에 들여온 러시아산 대게를 마리당 3만원에, 1만5천~2만원에 들여온 북한산 대게는 마리당 3만3천원에 영덕대게라고 속여 팔았다는 것.
지난 7일 밤 9시 30분 수성구 범어동 한 횟집 앞에는 '산지직송 영덕대게,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식당 앞 수족관엔 20여마리의 대게가 있었다.
하지만 이 대게들은 모두 러시아.북한산이었다. 주인 이모씨에 따르면 지역에서 팔리는 대게는 일부 업소를 제외하면 대부분 러시아.북한.일본산이며 특히 일본산은 3만원선에 수입돼 10만원선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
이씨는 "지난해부터 영덕대게는 구할 수가 없을 정도"라며 "수입산이라면 아무도 대게를 찾지 않아 수입산을 영덕대게로 속여 팔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영덕군청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마다 480t가량 잡히던 영덕대게는 지난 99년 한.일 어업협정 이후 황금어장이었던 일본 오키 군도 부근의 조업이 불가능해지면서 해마다 어획량이 감소했다.
북한산 대게 경우 몸통길이 6~7cm는 물론 5cm이하 새끼 게들도 무차별 반입.유통되고 있어 해양수산부가 몸통 길이 9cm 미만 대게의 국내 반입을 금지시킬 정도다.
이처럼 가짜 영덕대게가 판을 치고 있지만 전문가들조차 수입대게와 영덕대게를 구분하기 어려워 단속이 힘든 실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모든 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토록 돼있지만 대게의 경우 허위표시해도 지역에는 이를 가려낼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고 말했다.
해수부의 지원을 받아 1년에 3~4차례 실시하는 특별단속을 제외하고는 대구시 자체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 해수부 관계자는 "가짜 영덕대게 단속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영덕대게의 정확한 어획량 조사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지속적 단속을 벌여 소비자들의 피해를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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