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사업체의 횡포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가 생기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피해보상규정을 꼼꼼히 따져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사업체는 반드시 허가업체를 선택하고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한다. 이때 서비스내용(차량 크기, 대수, 인부 수, 정리정돈, 이사물품과 수량 등)을 자세하게적고 계약서 뒷면의 이사화물운송취급 약관을 꼭 읽어둔다.
파손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주의해서 특별관리하고 비싼 물품은 따로 보험에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삿짐이 파손됐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사진 등을 찍어 증거로 남겨 업체의 확인서를 받아두고 즉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화물이 훼손.파손됐다면 사업자가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업체에서 책임회피를 하면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 사고 입증에 대한 책임을 이사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
또한 이사한 뒤 짐을 정리하다가 물품이 분실된 것을 왕왕 발견하는데 계약 당시서면으로 물품내역을 자세하게 작성한 경우는 분실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이사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서가 없거나 물품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분실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역시 이사업체에 있기 때문에 업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 때는 미리 수수료를 알아두고 계약을 하면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꼭 챙겨야 한다. 영수증이 있어야 과다하게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개업소는 관할 구청에 등록했는지와 공제조합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 부동산 거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믿을만한 업소를 선택하도록 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규정보다 비싸게 냈다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부동산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손해액 배상이 가능하다.
양순남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사무국장은 "이사업체들의 과장광고에 현혹돼 손을 놓고 있다가는 이삿짐 파손이나 분실 등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며 "계약서를 챙기는 등 꼼꼼히 준비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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