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시설환경, 인권유린 시비, 각종 안전사고 우려 등 취약점이 많은 전국의 소규모 미신고 복지시설이 행정당국에서 감독권을 행사하는 '준관인 시설'로 양성화될 전망이다.
장애인, 불우청소년, 홀몸노인 등 소외계층을 수용하고 있는 이들 시설은 대부분 미신고 시설이어서 그간 당국의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11일 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미신고시설 관리방안 개선 용역결과에 따르면 수용인원 2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은 숙소, 조리실 등 세부시설의 신고기준을 완화해 준관인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
또 20인 이상 미신고시설도 정부지원을 통해 신고시설로 유도, 준관인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장애인, 노인 등이 섞여있는 현재의 영세 복지시설을 연령, 보호 유형별로 대상자들을 구분해 수용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팀장 김미숙 박사는 전국 미신고시설 637개(수용인원 1만2천여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68%는 월 평균 재정 후원자가 10명 미만이고 45%는 부채를 갖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크게 열악하다고 밝혔다.
또 67%는 영세한 재정 등으로 시설규모를 신고기준에 맞추기 어렵고 26%는 재정압박과 행정 규제, 간섭 등이 싫어서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꺼리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일부 시설에서는 당국의 관리감독 손길이 미치지 않는 점을 악용 △인권유린 △후원금 비리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구지역에는 등불의 집(달서구),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집(달성군 가창면) 등 10개소(200여명)의 미신고 복지시설이 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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