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적상 이름다른 수배 동일인 지문감식 밝혀

영양경찰서는 11일 기소중지자 김모(34·여·포항시)씨가 사기혐의로 수배되자 출생신고가 두번 된 점을 이용, 다른 사람인양 신분을 바꿔 경찰 추적을 피해온 사실을 지문 감식을 통해 밝혀내고 긴급체포.

경찰에 따르면 무속인인 김씨는 지난 98년 4건의 사기혐의로 수배를 받자 태어날 당시 이씨로 출생신고됐는데 생모가 재혼하면서 김씨로 한번 더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알아내고 지난 86년 말소됐던 옛 호적을 되살려 이모(35·영천)씨로 행세해왔다는 것.

호적과 주민등록 모두 정상인이었지만 경찰의 지문감식을 통해 동일인임이 밝혀져 그녀는 결국 철창행.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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