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민유태 부장검사)'은 13일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이 분식회계를 통해 1천억여원을 불법대출받은 사실을 확인,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속반은 또 이씨와 공모, 새한그룹의 분식회계와 대출사기에 관여한 한형수 전 (주)새한 부회장과 김성재 전 새한미디어 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한, 김씨는 모두 실질심사를 신청했다.단속반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9년 2월 (주)새한의 98년도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손실은 적게 자산은 과대평가하는 수법으로 500억원 가량을 부풀리고, 99년도 재무재표에서도 1천억원 규모의 분식결산을 한 혐의다.
이씨는 이를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를 양호한 것처럼 위장하고 신용등급을 끌어올린 뒤 99년 5월부터 2000년 1월까지 S화재에서 198억원, H은행 350억원, C은행 500억원 등 모두 1천억여원을 불법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결과 이씨는 새한미디어측에서 자금지원을 요청하자 99년 12월과 2000년 3월 2차례에 걸쳐 (주)새한 자금 700억여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반 관계자는 "이씨가 새한의 최고 경영자로서 (주)새한의 경우 무려 1조9천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이 발생, 주주 및 채권자들에게는 물론,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가재정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도 있어 구속이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단속반은 이씨 등이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대출을 벌이는 과정에 정.관계로비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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