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자 사적 제55호로 지정된 소수서원내에 사전 협의나 허가 등 행정절차도 없이 일부 유림이 생존하는 특정인의 공적기사비(功績紀事碑.사진)를 세워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영주시가 자진 철거를 종용하자 일부 유림 관계자들이 철거할 수 없고 소수서원의 문을 닫겠다며 반발해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영주지역 일부 유림과 문화관련 한 임의 단체는 지난달 24일 영주시 순흥면 소수서원내 충효교육관 옆 공터에 중장비를 동원, 서모(77.소수서원 도감)씨의 공적을 기리는 높이 3.2m 너비 1.1m 두께 1.8m 크기의 대리석 공적기사비를 세웠다.
이 비가 세워진 소수서원 일대는 사적 제55호로 지정된 곳으로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의 신축 이축 등 용도변경 행위를 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비는 영주시와의 사전 협의나 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됐는데 설치를 막으려는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영주시는 현재 허가절차를 거치지않고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점을 들어 이 비석을 천막으로 싸고 자진 철거를 종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문에 기획위원으로 이름이 오른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동의없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삭제까지 요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림은 "서원의 재산관리와 충효교육관 건립 등에 기여한 서씨의 일부 공적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사후에 많은 사림의 발의를 통해 합법적인 장소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문화유적지인 소수서원에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념비를 세우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모 인사는 "소수서원 재산 관리와 유물전시관 건립 등에 기여한 서씨의 뜻을 기려 사림의 역할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상징적으로 기념비를 세우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공적기사비 설치문제로 논란이 이는데 대해 일부 시민들은 "공적비를 세우는데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혁혁한 공적이 있는지 충분히 검증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허가도 없이 세운 이 비를 영주시가 보름이 지나도록 철거를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주.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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