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텔 공짜투숙 조폭 2명 영장

대구경찰청 조직폭력배 특별수사대는 14일 호텔에 장기 투숙하면서 종업원들을 협박, 숙박비 술값 등을 상습적으로 떼 먹은 혐의로 동성로 조직폭력배 심모(48), 우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40)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지난 96년 3월부터 98년 12월까지 남구 봉덕동 모 호텔에 장기투숙하면서 종업원들을 협박, 150차례에 걸쳐 숙박비, 음식값 등 1천1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대구서부경찰서도 14일 호텔에서 공짜 숙박을 한 혐의로 로타리파 조직폭력배 정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종업원들을 위협, 지난 9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숙박비도 내지않고 서구 비산동 모 호텔에 장기 투숙하면서 술값까지 상습적으로 떼 먹는 등 170여 차례에 걸쳐 87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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