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 이후 지방세 납부.징수와 관련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체납액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봉화군의 경우 지난 98년 면사무소의 재무계가 폐지됐고, 올해 1월부터 읍.면의 기능이 전환되면서 읍.면사무소의 세무 담당부서가 없어진 상태다.
이때문에 지방세 체납액은 기능전환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다. 2월말 현재 봉화군의 2001년도 부과분 체납액은 모두 2천308건 1억6천648만원으로 읍.면 전환전인 2000년에 비해 건수로는 306.5%, 체납액으로는 1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야.법전.재산.명호면의 경우 2000년에는 지방세 체납이 단 한건도 없었으나 읍면사무소에서 세무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된 이후 40여건에서 최고 206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읍.면 기능전환으로 세무관련 분야에서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됐다. 읍면사무소에서 취득세를 비롯, 면허세.주민세.자동차세.농지세 등을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본청을 방문해야 된다.
이때문에 자진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고지서 분실이나 파손, 납기경과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을 때에도 반드시 군청을 방문해야해 또다른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각종 세금 고지서 전달도 종전에는 이.통장을 통했으나 기능전환 이후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밖에 없어 소액 고지서의 경우 세액에 비해 우편 요율이 높거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반송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비효율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봉화군청 박현정 부과담당은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세 자진납부 업무와 과세 자료 조사및 전산정비 등의 업무를 읍.면과 병행해 시행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봉화.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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