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가 세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신용카드 납부를 받지 말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 업주에 대해 벌금형 등 처벌조항까지 마련하면서도 정작 행정기관 수입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하고 지적했다.
지난 2000년 6월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을 추진해온 대구시는 시행 전단계로 인터넷을 통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지방세 카드론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또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 카드론제를 확대, 일반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한 카드론제를 적극 검토라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의 신용카드 납부제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정했고 지역 대부분 구·군청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큰데다 카드사용 관련법에 묶여 사용자에게 수수료 전가도 할 수 없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97년 도입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는 현재 전국 248개 시·군·구 가운데 28%인 68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납부된 지방세는 1천167억원에 달하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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