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정관리 기업 "M&A가 살길"

법정관리 중인 지역 기업들이 기업인수합병(M&A)을 통해 생존책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껏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들이 자력회생 또는 청산절차를 밟았던 것에 비춰볼 때 인수합병은 법정관리 기업의 또 다른 회생방안이란 측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부장판사 장윤기)는 13일 법정관리 기업인 대구시 달서구 국제정공(주)의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채권자 집회에서 변경계획안에 대해 정리담보권(130억여원)의 100%, 정리채권(95억여원)의 76.6%가 동의해 변경안이 인가됐다.

국제정공의 이번 정리계획 변경은 국민은행이 출자한 국민 시데코 구조조정조합 컨소시엄과의 M&A를 추진하기 위한 것. 국민 시데코는 국제정공에 자본을 출자하고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등 M&A를 통해 회생을 도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산업용밸브 및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국제정공은 지난 97년 천만불수출탑을 받는 등 건실한 경영을 해왔으나 IMF 사태 이후 수주감소 및 자금압박으로 98년 10월 부도를 내고, 2000년 2월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왔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2월 법정관리 기업인 포항의 태성기공이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안 변경을 인가받아, 신한기계와 합병했다. 또 대구시 달서구 현대금속은 국내 구조조정전문회사인 글로벌&어소시에이츠와의 M&A를 통해 회사 회생을 추진, 지난 2월에 법정관리를 벗어나기도 했다.

법원 한 관계자는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법정관리 기업을 인수하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기업인수합병이 법정관리 기업의 새로운 회생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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