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공장소 애완견 분쟁

"개를 키우는 것은 자유지만, 지킬 것은 지킵시다".14일 새벽 대구시 남구 신천둔치에서 조깅을 하던 김모(42·남구 봉덕동)씨는 큰개 한마리가 난데없이 달려드는 바람에 화들짝 놀랐다.

김씨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민휴식 공간에는 개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도 이를 무시하는 사람이 적지않다"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쉽다"고 불평을 털어놓았다.

지난주 수성구 한 음식점에 갔던 이모(35·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는 가족들과의 저녁외식 자리를 완전히 망쳤다. 애완견을 데리고 온 옆 테이블의 30대 주부에게 "음식점에 개를 데리고 들어오면 안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남의 일에 상관말라"는 핀잔만 들었다.

공원, 음식점, 대형 할인매장, 지하철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른사람의 애완견 때문에 적잖은 불편을 겪고 있다.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경우 신천둔치에 큰 개의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는 민원이 하루 4, 5건이나 접수돼 지난해 말부터 큰 개 출입을 금지시켰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큰 개가 출입할 경우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출입을 금지시켰다"면서도 "하지만 운동하는 시민이 많은 새벽에는 개를 데리고 들어와도 현실적으로 규제하기가 어려워 애로가 많다"고 털어놨다.

대형할인매장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구시 달서구 ㅇ할인점의 경우 개점 초기에는 애완견 보관소를 설치했으나 "자식과 다름없는 개를 떼놓을 수 없다"는 일부 손님들의 원성으로 폐쇄했다.

하지만 애완견을 기피하는 손님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올초 아크릴판으로 만든 개집을 단 쇼핑카트 5대를 마련, 애완견을 데리고 오는 손님들에게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애완견 분쟁'이 늘고 있지만 문제는 이를 규제할 명확한 관련규정이 없다는 데 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공공장소의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이는 지역의 팔공산, 비슬산만 해당될 뿐 두류공원 등 대부분 도시공원은 단속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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