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민유태 부장검사)'은 15일 유종근 전북 지사가 세풍측으로부터 받은 4억원 중 3억원을 97년말 고대용 세풍월드 전 부사장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 경위를 조사중이다.
단속반은 유 지사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르면 오는 18일 소환조사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또 나머지 1억원은 98년 6월 김모 전 ㈜세풍 사장이 유 지사의 처남이자 공보비서역할을 하고 있는 김모씨를 통해 전달한 사실도 밝혀내고 처남 김씨를 전날 소환, 밤샘조사했다.
처남 김씨는 조사에서 "자동차경주대회를 적극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풍측으로부터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 유 지사측이 받은 4억원은 모두 세풍그룹의 지난 96, 97년 국제자동차경주대회(F1 그랑프리) 유치 추진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데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단속반은 밝혔다.
단속반은 앞서 회사돈 10억원을 횡령하고 이 중 4억원을 유종근 전북 지사에게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및 뇌물공여)로 세풍월드 전 부사장 고대용씨를 구속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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