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에 히로뽕 몰래 섞어 여종업원 금품 훔쳐

수성경찰서는 16일 술에 히로뽕을 몰래 타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마시게 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이모(2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새벽 2시 40분쯤 대구시 동구 효목동 ㅅ주점에서 술을 마신뒤 여관으로 가 미리 나눠가진 히로뽕을 물이나 술에 몰래 타 함께 간 여종업원들에게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종업원 박모(26.여)씨가 히로뽕에 취한 틈을 타 현금 8만원, 휴대폰 등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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