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 성행하고 있으나 규제가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 특히 인쇄물에 실을 경우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돼 금지되는 내용이 인터넷에서는 제재없이 게재되고 있어 과열, 혼탁 선거를 부추기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 180일전 출마 예상자들의 치적을 알리는 인쇄물 배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접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규제가 느슨해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도 경력, 사진, 일일동정, 인사말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청, 구청 홈페이지 등이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구 동구청 홈페이지의 경우 장기발전계획, 2002년도 사업계획, 특수시책사업 등과 함께 구청장의 실적을 홍보하는 신년사를 싣고 있다. 신년사에는 지난 1월 동구청 공보지인 '팔공 메아리'에 게재돼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구청장이 경고 조치를 받은 선거 공약사업 추진실적과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나 선관위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또 올 초 '남구사랑'이라는 구청 공보지에 각종 사업실적 등이 실려 남구청장이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구청 홈페이지에는 '어린이공원 2006년까지 조성' 등 여러 분야의 구정 업무 추진 현황이 올라와 있다.
달서구청도 홈페이지를 통해 첨단도시 달서구를 가꾸기 위한 권역별, 부문별 발전 계획을 알리는 등 대구지역 각구청 홈페이지가 직, 간접으로 구청장 업적을 홍보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
대구시청과 경상북도 홈페이지에도 시, 도지사가 추진한 사업 등이 소개돼 있다. 또한 대구시장.경북지사 출마 예상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구민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선관위 한 관계자는 "인터넷 인구 급증, 접근성 용이 등의 이점에 착안, 출마 예상자들이 인터넷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선거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선관위 차원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관련 법률 정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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