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4월부터 서민주택 안정 공급과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임대주택사업자에게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뒤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사업 등록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 임대주택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엔 100%, 85㎡이하인 경우엔 50% 감면해준다.
종전에는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엔 감면이 없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도내 주택 임대사업의 활성화와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가격 안정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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