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기준 총장이 지난 98년부터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겸직금지조항을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98년3월부터 L사의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해당회사의 이사회에도 여러차례 출석, 주요안건 표결에 참석했다.L사의 사외이사 보수현황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분기별로 1인당 평균 2천여만원을 지급받도록 돼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국립대 교수는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아서는 안된다"며 "특히 국립대 총장은 영리, 비영리를 막론하고 외부 직책을 겸직할 경우 교육부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총장의 사외이사 겸직은 승인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측은 이와 관련, "이 총장이 L사의 사외이사로 임명된 것은 총장취임전에 이뤄진 일이며 영리목적이라기보다는 기업활동감시라는 공적활동차원에서 사외이사로 일해왔다"며 "사외이사를 그만두는 문제는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결정돼야할 문제라 그동안 사외이사직을 유지해왔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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