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의'포인트 가산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포인트 적립액에 비해 보상액이 지나치게 적은데다 일부 백화점은 해가 바뀌면 포인트를 무효로 하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 동안 대구백화점에서 52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백화점 카드로 구입해 520점의 포인트를 적립한 장은주(28·수성구 매호동)씨는 사은품 증정기간을 지나쳐 버려 사은품인 상품권(3만원)을 받지 못했다.
장씨는"사은품 증정기간이 지나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백화점의 설명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며"게다가 해가 바뀌면 누적된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백화점의 포인트 가산제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이에 따라 대구백화점에는 지난 2일로 끝난 사은품 증정기간을 미처 몰라 사은품을 받지 못한 고객들의 항의가 하루 5~6건씩 잇따르고 있다.
대구백화점 한 관계자는"매년 사은품 증정 대상자들에게 우편 또는 전화로 알려주는데도 대상 고객의 5% 정도가 사은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내부규정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백화점과 동아백화점 경우 250만원 상당을 구입해야 상품권 1만원을 받는 등 보상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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