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ㅇ 회사 커피 자동판매기를 설치했던 오모(40.북구 고성3가)씨는 계약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계약당시 판매사원의 말과는 달리 계약서에는 자판기대금으로 470만원(14만7천원X36개월)이 쓰여있었기 때문.
오씨는 계약위반을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위약금으로 할부금의 30%를 내야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오씨는 "한달에 5천800원만 내면 된다고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이같은 사실이 완전히 빠져있었다"고억울해 했다.
최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싼값에 기기를 설치해주겠다는 판매사원들의 상술에 속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급증하고 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자동판매기 피해 관련 상담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늘어난 25건에 이르고 있다.
피해는 일부 자판기업체측이 자동판매기의 경우 최종소비재가 아니므로 구입당시 피해를 받게 되더라도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 계약체결 당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데서 발생하고 있다.
또 할부계약을 하면서 이자, 납입기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없이 일단 계약서에 사인하게 한 뒤 이후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거액의 위약금으로 엄포를 놓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녹소연 관계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당시 계약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어느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다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되가져가겠다는 영업사원의 말은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서면증거를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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