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입국비자 한시면제

한일 양국은 월드컵 기간에 실시키로 지난해 합의한 한국인의 일본 입국비자(사증) 면제기간을 오는 5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로 확정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이 기간에 최대 30일간 체류가 가능한 무비자 일본 입국이 가능해진다.현재 일본인은 단기방문 목적일 경우 평소에도 최대 30일간 비자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양국은 또 각각 출발지에서 상대국의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사전입국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월드컵 기간의 원활한 관광객 이동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한시적인 사증면제와 사전입국심사 이외에 항구적인 사증면제는 불법체류 증가 여부 등의 결과를 보면서 계속 일본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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