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9일 오후 회의를 갖고 삼한콘트롤스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삼한콘트롤스는 올해부터 '최종부도시 퇴출'이라는 강화된 등록취소규정이 적용된 첫사례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삼한콘트롤스가 한빛은행 앞으로 돌아온 10억원의 당좌수표를 결제하지못해 최종부도처리됐다"며 "'최종부도시 퇴출'이라는 강화된 등록취소규정을 적용한 첫사례"라고 설명했다.
삼한콘트롤스는 등록취소결정에 대해 26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시 정리매매기간은 청문회절차(이의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가 끝난 다음날부터 15거래일간이다.이의신청이 없으면 오는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정리매매가 이뤄지고 다음날인 18일 등록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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