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 대구시장의 수십억원 비자금 파문과 관련 내사에 들어간 검찰이비자금 조성 및 관리를 둘러싼 비리혐의 및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수사 착수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대구지검 정현태 1차장 검사는 2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이 의혹을 해소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문시장의 비자금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이나 관련된 비리혐의 또는 위법성이 인지되는 등 구체적인사실이 드러나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비자금 관련 문건 입수에 나서는 한편 여러 경로를 통해 문건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내사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는 또 "수사를 할 경우 비자금의 실체 파악과 함께 조성 경위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차장검사는 "비자금을 조성, 가·차명 계좌를 통해 관리했을 경우 정치자금법, 금융실명제 관련법, 공직자윤리법 등 해당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물론 공소시효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수사촉구와 관련 검찰은 내사 결과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문 시장의 선거 출마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면서도 비자금이 지난 90년 4.3 보궐선거 당시에 조성된 것이라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지 않겠냐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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