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 대구시장의 수십억원 비자금 파문과 관련 내사에 들어간 검찰이 비자금 조성 및 관리를 둘러싼 비리혐의 및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수사 착수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대구지검 정현태 1차장 검사는 2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 시장의 비자금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이나 관련된 비리혐의 또는 위법성이 인지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비자금 관련 문건 입수에 나서는 한편 여러 경로를 통해 문건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내사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는 또 "수사를 할 경우 비자금의 실체 파악과 함께 조성 경위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차장검사는 "비자금을 조성, 가·차명 계좌를 통해 관리했을 경우 정치자금법, 금융실명제 관련법, 공직자윤리법 등 해당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물론 공소시효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수사촉구와 관련, 검찰은 내사 결과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문 시장의 선거 출마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면서도 비자금이 지난 90년 4·3 보궐선거 당시에 조성된 것이라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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