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발족을 통해 국가의 공권력 남용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한층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인권의 개념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제시되고 있으나 우리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그것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올 2월 9일 발효된 같은법 시행령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규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예컨데 국가 기관의 진정권 고지 의무, 진정함 설치 운용 및 안내서 비치의무 등이다. 또한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치시설 방문조사권과 시설수용자 면담권 등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찰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과정에서 수사비례의 원칙· 임의수사의 원칙·영장주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피의자 신문·인신 구속·보호실 유치·경찰장구의 사용 등에 있어서 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준수하고 있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임의동행·소지품 검사·신체수색 등에 대해서는 법령의 철저한 연구와 판례분석으로 인권침해의 사례가 없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국민의 평화적인 집회시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최루탄 원칙을 고수하는 등 경찰권 발동을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견상 노력도 노력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권에 대한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족을 '부정적인 경찰 이미지 벗기'의 촉매제로 활용함과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열린 경찰행정으로 국민 인권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강력한 경찰력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수긍하고 따를 때 발휘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경찰이 국민과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모든 국민이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곧 나의 인권을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분위기가 일반화될 때 진정한 민주인권국가의 토대가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민주인권국가를 위한 노력은 국가인권위원회나 경찰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몫인 것 같고 공동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이병진(경북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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