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먼이노텍 등록취소-코스닥위원회

코스닥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휴먼이노텍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휴먼이노텍은 올해부터 강화된 등록취소규정에 따라 삼한콘트롤스에 이어 즉시 퇴출된 두번째 기업이 됐다. 또 회계감사결과 '의견거절'사유로는 처음으로 퇴출결정이 내려졌다.

휴먼이노텍은 등록취소결정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시 정리매매기간은 청문회절차(이의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가 끝난 다음날부터15거래일간이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정리매매가 이뤄지고 다음날인 20일 등록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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