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지방자치제가 다시 시작된지도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자치 현실은 어떠한가?
외형상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집행부'와 '의회'라는 양대 기관을 구성하는 등 모양새는 갖추고 있으나 관선자치를 시행하던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먼저, 지방재정의 열악성 문제와 지나친 재정통제이다.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이나 지방재정 지원제도인 교부세와 국고 보조금 등으로는 지역발전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지자체가 대단위 SOC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 지방채로 충당해야 할 때 일일이 중앙정부로부터 투자심사, 기채승인을 받는 등 재정통제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중앙정부가 지방채 상환을 책임지지 않는 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이제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비율을 재조정하여 보다 많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기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의 획기적인 개선 문제이다.지방자치 시행 이후 국가사무 및 권한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중앙 각 부처는 자기의 영역확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각 지역에 사업소격인 특별 지방 행정관서를 두고 기능을 강화하면서 국가사무라는 이름으로 행정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제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행형, national minimum등과 같은 전국적, 통일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 기능만을 담당하고 여타의 기능은 지방정부에 배분, 실질적 분권을 추진해 나갸야만 다원화 복잡화된 오늘날 국가·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화 개혁 추진체의 구성이다. 앞서 언급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 재배분 문제가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업무이양 추진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권고하는 식의 추진으로 지방분권화는 불가능하다.
국민적 합의의 바탕위에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강력한 추진체를 구성하여 실천해 나가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의 책임은 통치권자와 국민 모두의 몫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희태(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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