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초부담금 강제징수는 불법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외면한채 택지초과부담금 체납을 이유로 개인 소유 대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행정기관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황현호)는 21일 김모(74·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씨가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압류해제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99년 택지소유상한법이 위헌결정을 받기 이전인 지난 96년 4월 소송을통해 대구시 서구 비산동 451~19번지의 대지(149㎡)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그런데이 땅은 전 소유주가 416만원의 택지초과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서구청에 의해 93년5월 압류처분된 상태였다.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김씨가 압류해제를 신청하자 구청은 2001년 5월 "위헌결정전에 확정된 부담금 부과와 압류처분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압류해제를 거부, 김씨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소유상한법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데다 부담금은조세의 일종이 아닌 법이 정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일 뿐이므로 국세처럼 강제징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위헌결정 이전에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확정되었더라도 체납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매처분 등 후속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남에 따라 법적 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정기관의 '횡포'에 제동이 걸리게 돼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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