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행정사찰 중단 촉구

대구지역 41개 행정기관 및 대학들로 구성된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가 행정기관의 각종 정책과 행사에 관한 경찰의 정보수집 행위를 사찰로 규정,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달구벌공직협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같이 주장해 향후 다른 시.도 및 중앙부처 공직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달구벌공직협은 21일 '경찰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에 대한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제 및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잔재인 정보요원 출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의 행정기관 사찰은 지방분권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오히려 중앙이 지방의 정보를 취득해 지방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이며 행정기관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일선 행정기관이 추진중인 각종 사업 및 행사 정보가 유출되면 결국 중앙정부의 사전통제가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

달구벌공직협은 22일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이 행정기관 출입을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원들이 정문에서 정보요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공직협은 또 경찰이 행정기관에 출입하려면 사전허가를 받거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달구벌공직협은 이 공문을 행정자치부 및 청와대, 국회 등에도 보내는 한편 전국 시.도공직협과 공동으로 제도적인 철폐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관계자는 "이같은 주장은 경찰의 통상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사찰로 보기 때문"이라며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법에는 경찰이 행정기관 등 국가전반에 관한 정보 및 치안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행정기관 출입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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