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상설 소싸움장 건설과 함께 소싸움에도 경마나 경륜처럼 돈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추진하자 진주에서도 상설 투우장 개설을 서두르는 등 지방자치단체간의 '소싸움'이 확산될 전망이다.
청도 상설투우장은 5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데 올해말쯤이면 주변 시설물 등이 완비될 것으로 알려져 내년부터는 매주말과 공휴일에 정기적인 소싸움이 가능하다.
청도군은 상설투우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 현재 농림해양수산위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소싸움에도 경마나 경륜처럼 관람객들이 소액의 돈을 걸고 우권(牛券)을 구입, 소싸움 결과에 따라 고액의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세수 증대를 기대할수 있게된다.
이에 따라 평소 소싸움을 즐겨해온 경남북의 일부 지자체들도 축산진흥과 재정확충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상설투우장 건립에 잇따라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진주시와 진주투우협회의 경우 100년 전통의 진주 소싸움 명성을 되찾기 위해 최근 상설투우장 건립과 관련한 사업 타당성 분석과 함께 부지 물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도·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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