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사고 흉터도 노동력 상실 인정"

농촌에 거주하는 만28세 남성은 장래 농촌을 떠나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통사고로 생긴 흉터도 노동력 상실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4일 교통사고를 당한 박모(29)씨와 가족들이 "수술 후유증으로 생긴 흉터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해달라"며 자동차보험회사인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우리나라 농촌의 이농현상을 고려해볼 때 원고가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술후유증로 생긴 흉터도 5% 정도의 노동력 상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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