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외국인 교수가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구명운동을 벌였던 10대 절도범에게 재판부가 실형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3단독 유성훈 판사는 지난해 12월께 자신이 일하던 컴퓨터 판매점에서 부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17)군에 대해 '가정법원 소년부송치' 결정을 지난 22일 내렸다.
아일랜드 출신의 한국외대 쉴라 콘웨이(50.여.영어과) 교수는 지난 2월에 "정군이 감옥에 간다면 앞으로 더 큰 범죄에 빠질 수 있다"며 처벌보다는 재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정군의 구명운동을 벌였다.
유 판사는 "정군의 나이가 너무 어린데다 콘웨이 교수 등이 탄원서까지 제출해 '계속 교화를 책임지겠다'고 한 점 등을 참작해 실형보다는 '재활'에 초점을 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군은 앞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원 수용, 보호관찰, 보호자 또는 민간단체 위탁교육 등의 판결을 받아 '재활 교육'을 받게 된다.
정군의 구명운동을 벌여왔던 콘웨이 교수는 이날 결정에 대해 "재판부에서 현명하고 인정많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한국 법체계에 대해 믿음을 갖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콘웨이 교수는 지난해 2월 하월곡동 성가복지병원에서 호스피스 생활을 하던 중 암투병중인 정군의 어머니(41)를 통해 처음 정군을 만났으며, 정군의 어머니가 두달 뒤에 사망한 뒤에도 길거리 모금운동 등을통해 홀로 남은 정군 형제를 돌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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