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동아제약, 금호산업, 대웅제약, 경남에너지 등 상장.등록사들이 역외펀드 설립.운영과정에서 외환거래법규를 위반해 무더기로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등 9개사에 대해 각각 6개월∼1년간 외국환거래 정지조치를 취하기로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96년 이후 외화자금 차입 등을 위해 역외펀드를 설립, 운영해오면서 허가나 신고없이 역외펀드가 발행한 비상장 외화증권을 취득하고 역외펀드를 위해 채무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1년간 외국에서 발행된 외화증권 취득과 외국인에 대한 채무보증계약 체결이 정지됐다.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허가없이 아시아나항공의 외화자금 차입을 연대보증했다가 6개월간 외국인에 대한 채무보증계약 체결 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웅제약과 경남에너지, 한국코트렐은 96년 12월부터 지난해말까지 경영권방어, 자사주취득 등을 위해 역외펀드를 설립, 운영해오면서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법규를 위반, 1년간 외화증권 취득이 정지됐다.
동아제약은 허가.신고없이 역외펀드로부터 외화자금을 빌린 동아창업투자와 주식옵션계약(환매약정)을 맺고 역외펀드가발행한 외화증권을 취득했다가 각각 9개월간의 외환거래 정지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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