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과속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되고, 자동차 운행기록계 미부착과 보호자를 탑승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도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속운전에 대한 단속기준을 제한속도 20㎞/h 이하 위반과 21~40㎞/h 위반, 40㎞/h 이상 위반 등 3단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범칙금을 3만원과 6만원, 9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특히 제한속도 41㎞/h 이상 과속 운행하거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벌점을 기존 15점에서 30점으로 상향조정, 처벌을 강화했다.
또 자동차 운행기록계(타코메타) 미부착 및 고장차 운전행위, 보호자를 탑승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자에 대해서도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물린다.
이밖에 외국면허증 소지자에게는 '국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 독일.프랑스.캐나다.스위스 등 52개국에서 딴 면허증은 현행과 같이 학과.기능시험은 면제하고, 적성시험만 합격하면 국내면허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일본.영국 등에서 면허를 딴 운전자는 학과 및 적성시험에 합격해야만 국내면허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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