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도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다가올 월드컵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월드컵이 끝나는 6월말까지 3개월간 이동행상 확성소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이동소음 특별단속 대상은 학교.도서관.종합병원.관공서 등으로부터 50m이내 지역과 경기장.숙박시설.공원시설.주거지역에서의 이동행상 확성기, 이벤트사의 확성기, 소음방지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의 이동소음이다.
특히 경기장 숙박시설 주변 순찰을 확대하고 야간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자 전원에게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도시의 편안한 생활환경을 위해 지난해 7월30일 이동소음규제 고시를 개정해 1천868건을 단속, 고질적인 위반자 1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주택가 주변에서의 이동행상 확성기 영업으로 피해가 있을 시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429-3825), 각 구.군청 환경과, 국번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최두성기자 dsch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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