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출금 석달 연체면 신용불량

가계대출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개인들의 신용관리에도 적색경보가 켜졌다. 금융기관 부실화 못지 않게 사회적으로도 신용불량자 양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회적 제약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신용불량자라는 무거운 멍에를 지지 않도록 개인마다 각별한 신용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대출금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 등록자가 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5만원 이상의 대금이나 카드론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불량자로 등록된다. 신용카드의 충동 사용은 절대 자제해야 한다. 할부금융 역시 신용카드와 같은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이 적용된다. 대금을 갚아 연체 사유가 해소되면 신용불량정보 등록이 해제된다.

▨ 연체는 장·단기를 불문하고 금물=돈이 있으면서도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이자나 카드 대금의 결제일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없지 않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지만 습관이 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수도 있고 연체 이자 부담도 만만찮다. 결제일은 반드시 챙겨서 지키도록 한다.

▨ 자동 이체를 활용하는 게 좋다=대출금이나 카드 대금 납부는 자동이체를 해놓고 계좌에는 결제 예상 자금을 여유있게 넣어 두는 게 편하다. 결제일을 깜빡 잊어 본의 아니게 연체가 되는 것을 미리 막고, 은행 방문 횟수도 줄일 수 있다. 정기적인 통장 정리·확인을 통해 잔고 부족에 따른 연체를 방지하도록 한다. 백화점 물품 구매요금이나 휴대전화, 도시가스, 인터넷요금 등도 연체되면 해당업체가 정한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으니 유의한다. 역시 결제일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는게 여러모로 편하다.

▨ 소액이라도 중복 대출은 위험=현재는 1천만원 이상의 대출금만 전산망을 통해 관리됐지만 오는 7월부터는 소액 대출 현황도 금융기관간 정보가 공유된다. 중복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대출금 통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카드빚을 내 다른 카드 연체대금을 막는 일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 연체금 일부 갚아도 불량등록 유예=종전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서 3개월 동안 상환을 하지 못했을 경우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불량기록 등재 기준인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연체금액 전액이 아닌 1개월치의 연체금만 상환해도 불량기록이 바로 등록되지 않고 1개월간 유예된다. 신용불량 등록의 기준이 되는 연체기산일 산정방식을 변경해 첫달 연체금 상환으로 간주, 등록일자를 늦춰주기 때문이다.

▨ 카드 대금이 연체됐지만 일시불로 갚을 수 없을 때=신용카드를 연체하고 난 뒤 일시불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카드사의 대환 현금서비스나 대환대출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3개월(90일) 이내 연체일 경우 상담원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한도가 남아 있는 현금 서비스 금액을 부활시켜 연체 금액을 우선 정리한 뒤 다음 결제일에 현금서비스 금액을 갚는다. 물론 이 방법은 평소 신용상태가 우량한 고객에 한해 가능하다.

연체 기간이 90일이 넘는 경우 연체 대금을 대출로 전환해 분납하는 방식을 고려해 본다. 이때 이자율은 연리 20%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지만 대환 대출을 통해 신용불량자 등재가 해제되며 연체된 카드사를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신용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 제도권 밖 대출은 독약=금융기관의 연체 독촉에 당황한 나머지 '직장인 신용대출'이나 '급히 돈 쓸 분' 등의 광고를 하는 사채를 쓰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사채를 통해 금융기관의 연체를 해결한다 해도 다시 사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금전적·정신적 고통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결제일이 다가오는데 갑작스런 사정으로 결제가 어렵다면 해당 카드사에 연락해 사정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해결책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좋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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