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 대구시장 비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검사장 김영진)이 문시장 소환방침을 밝혀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다.
검찰은 긴급체포한 문건작성자 이광수씨에 대한 밤샘조사를 통해 금융실명제 관련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포착하고 문시장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대구지검 정현태 1차장검사는 28일 오전 "2000년 5월부터 11월사이 ㅎ투신사 등에서 집중적으로 인출된문시장의 비자금 14억5천만원에 대해 명의를 빌려준 이씨의 측근과 친인척 등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문시장의 소환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뒤 문시장을 부르겠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주로 수표로 인출된 차명계좌 추적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금 문건에 등장한 대구시 남구 대명동 주택과 제주도 땅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 등 참고인을 조사해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현재 이씨는 비자금 문건에 나온 부동산에 대해 본인의 소유 또는 문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정 차장검사는 "내일 오전까지 수사를 해봐야 그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문건 공개자인 김진영씨를 27일 다시 소환, 이씨와 대질신문을 하는 등 비자금 조성 및 관리에 대해 집중 수사한 뒤 이날 김씨는 귀가조치했다.
한편 대구지검 특수부는 문건작성자인 이씨를 27일 오전 10시쯤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의 이씨 부인이 경영하는 식품공장에서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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