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차량도 무면허운전?

'경찰이 경찰차량을 무면허운전?'

믿기지 않는 이야기겠지만 사실이다. 경찰의 5분타격대 긴급 작전차량은 대부분 무면허 운전. 이 긴급 작전차량은 2.5t 트럭이어서 1종 대형면허를 가져야 운전할 수 있는데 이 면허를 가진 경찰관이 드물어 대부분 1종 보통면허를 가진 의경들이 운전하고 있다는 것.

경북도경의 경우 포항 남.북부경찰서와 경주경찰서 등 관내 24개 경찰서의 긴급 작전차량은 모두의경들에 의해 운행되는데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의경은 한명도 없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연금법상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돼 공상으로 처리, 피해 보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어서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알지만 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가진 경찰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당장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하든가 보험회사의 특별 약관을 바꿔 의경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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