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천800개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작업이 6월부터 본격화된다.건설교통부는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에서 해제토록 돼있는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에 대해 해당 시.도에서 해제가 가능하도록 금년 5월까지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늦어도 6월부터는 전국 1천800여 집단취락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시.도로 위임돼 해제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5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2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의 집단취락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제 총면적은 가구당 300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용도는 자연녹지로 지정된다.현행 규정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그린벨트 해제대상 집단취락은 그린벨트에서 보전녹지로 용도변경토록 하고 해제면적도 거주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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