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이의경)은 3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영양군수 출마 예정자인 조동호(59) 전 영양부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금품을 받은 한나라당 영양군 영양읍 협의회장 신모(53.영양군 영양읍)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청기북지역 협의회장 정모(37.영양군 청기면)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씨에게 300만원을 건네는 등 자신의 지지자 3명에게 모두 700만원을 준 혐의다. 그러나 조씨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영덕. 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