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구청장이 농지 불법 전용

대구시의 현직 부구청장이 경북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에 건물 신축을 위해 불법으로 준농림지역의 농지를 전용한데 이어 관할 기관인 청도군은 제때 행정 조치를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경북도와 청도군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대구시의 모구청 부구청장인 김모(57)씨는 지난해 9~10월쯤부터 군의 농지전용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주택 신축을 위한 용도로 유등리 마을 뒷산 자신의 밭 360평을 무단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전용된 이 땅은 시멘트 콘크리트 옹벽공사가 완료돼 석축을 쌓고 배수로와 수도도 설치됐는데 조경을위한 10여그루의 소나무가 심겨져 있으며 대형 바위들을 갖다 놓았다.

김씨의 농지 불법전용은 대구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처음 불거져 직장협의회와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를 성토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이처럼 문제가 확산되자 청도군은 뒤늦게 사실확인에 들어가 지난 26일에야 김씨에게 다음달 8일까지 원상 복구토록 하는 공문을 보내고 청도에 거주하는 김씨의 친척을 통해서도 조속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늑장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현장을 둘러 본 화양읍 박종열 산업담당은 "문제의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전용이 아니므로 반드시원상복구한 뒤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전용허가 신청시 1천여만원의 농지 조성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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