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업급여도 인터넷 확인

고용보험 인터넷(http://edi.work.go.kr) 서비스가 시작됐다. 사업장 관계자가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방문,제출하던 피보험 자격취득.상실신고서, 전산대체 파일 접수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고 접수 및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또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반에 걸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이트에도 한번에 연결 가능해 업무의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사업주는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방문하는데 따른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기타 수행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이용방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는 보안을 위해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로 사용자를 점검한다.

인터넷 뱅킹을 하고 있다면 별도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인터넷 뱅킹을 하고 있지 않다면 가까운 은행에 가서(현재는 산업은행과 수협은 불가능-조만간 발급 예정)등록신청(인터넷 뱅킹 신청)을 한다.

인증서를 사용할 PC에서 해당 등록기관(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 각 등록기관별 공인인증서 발급절차는 금융결제원(http://www.yessign.or.kr)을 방문해 참고하면 된다.

인증서를 받으면 사용자 등록을 한다. 사용자 등록시 오류방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정보가현재 정보와 틀리지 않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참고할 점:인터넷 서비스는 무료여서 경비.시간 절감이 가능하다.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 제출한 신고서내역 메뉴를 선택하면 상세한 처리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전화, 방문 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없다.하지만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취득(상실)신고서 접수는 동일 사업장에서 하루 1회만 접수 가능하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신고서를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와 해당센터에 중복 접수하면 신고서가 정상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이직확인서 접수는 해당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방문해야하며, 센터를 통해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제출한 뒤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취득(상실)신고서를 중복 접수하면 안된다.

또 이직확인서의 경우 첨부파일이 많고 온라인으로 직접 받을 경우 오류의 가능성이 많아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로 접수받지 않는다.전근신고서의 경우도 고용보험 시스템상에 신고일(접수일)을 기록할 수 없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지원하지 못한다. 신고일을 기록하지 못할 경우 신고서 출력 기능과 신고된 리스트를 신고일별로 검색해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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