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성(性)전환자들의 호적상 성별을 고쳐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고종주(高宗柱) 부산지법 가정지원장(부장판사)은 최근 부산판례연구회에서 발표한 논문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정정'에서 "헌법의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일정한 요건의 성전환자들에게 호적정정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성전환수술을 해도 성염색체는 변하지 않는다"며 바뀐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 지원장은 "인간의 성별은 단순히 생물학적 성(sex)에 의해 구분되지 않고 정신적, 사회적 성(gender)이 일치할 때 비로소 구분할 수 있다"며 "법원은 그동안 성염색체로 구분되는 sex만을 강조, 성전환자 처우 개선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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